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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또는 당사 노사협의회규정상 임기개시일은 언제로 하는것이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참여법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금로자참여법 제8조를 해석하면, 근로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마지막 날 다음부터 기산하면 될 것이나, 전임자의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후임자 선출일로부터 기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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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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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거부시 기존 퇴직금제도를 이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과 유사한 사례에서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보장팀-971, 2007.3.8 >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제도의 가입대상을 신규근로자로 한정하고자 한다면 기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에는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 대표의 동의 없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단, 제도 시행일 이전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이에 따르면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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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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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느 직위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는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기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2호) . 따라서 사용자는 사업주 보다 범주가 큰 개념입니다."사업주"는 그 사업을 책임하고 경영하는 주체를 말하며,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그 기업의 기업주인 개인을 의미하고, 법인조직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쉽게 말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하며, 사용자 개념에서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예방교육 및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의 교육대상자에는 사업주도 포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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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가 산재기간인정된 기간만큼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내용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퇴법 제8조)."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야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따라서 평균임금을 산정시 산재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하고, 산재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므로 이에 따라 퇴직금 산정기간을 재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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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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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 집단에게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모든 근로자 대해 하나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1992.2.28, 90다30828).업무특성에 따라 근로조건을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로조건·근로형태 또는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7.9.6, 2006다83246).따라서 하나의 취업규칙 내에 업무특성에 따라 근로조건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항을 분리하여 규정을 만들어도 상관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적 근로조건을 정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근기법 제6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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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기간에 대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퇴법 제 8조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평균임금을 산출하여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근기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평균임금 산정시 3개월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유가 개인질병으로 인한 결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기준기간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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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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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할때 경영성과급으로 받은것도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른다면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에 대한 것이므로,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기 임금·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 대법원은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3.4.11, 2012다48077).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특별성과급")은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대법 1982.10.26, 82다카342).따라서 경영성과급은 임금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따라 부담금 납부시 제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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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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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격으로 받은 것이 임금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력단련비, 자녀학자금"은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월급여에 가산되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에 해당됩니다(임금 68207-283, 1993.5.13)."상여금(특별성과급)"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변동적 상여금(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 1982.10.26, 82다카342).따라서 체력단련비, 자녀학자금, 특별보너스는 일반적으로 임금성이 부정되나, 실질적으로 월급여에 가산되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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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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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도 4대보험에서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이란 기업의 성과나 이익배분, 근로자의 공헌에 대한 공로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상여금'이라는 것은 관련규정에서 그 지급조건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나, '특별상여금'은 그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 2006.6.11, 2001다16722).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그 지급액, 지급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면 그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보수월액에 포함되어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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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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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휴가비도 평균임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근기법 제2조 제5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동법 제2조 제6호).따라서 하기휴가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금이어야 하는바,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하기휴가비가 회사의 종업원이 하기휴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95다 19256, 1996.05.14).따라서 하기휴가비를 하기휴가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100만원씩 7월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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