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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는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경우 회의를 연기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과 비슷한 사례에서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노사 68107-193, 2000.03.31.>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의 개최는 사용자위원과 자주적으로 선출(위촉)된 근로자위원의 참석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려 해도 근로자들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를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개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코로나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회의 불가, 기타 불가피한 상황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노사협의회 개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노사가 합의하여 빠른시일 내에 회의를 개최한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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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건의 해외주재원 추가 근무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 이상,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은 무효이므로, 근로계약서상 주 5일 기준으로 받은 임금이 실제 주 6일 근로를 함으로써 받아야 할 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초과된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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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을위한 평균임금계산시 퇴직자가 OJT 교육강사료를 받은것도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제1항).임금총액은 3월간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모든 임금을 말하며,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 뿐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않은 임금도 포함됩니다(대법 1981.10.13. 81다697).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대법 2018.10.12. 2015두36157).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OJT 강사료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지급의무 및 지급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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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인 생리후가를 유급휴가로 정하는규정은 남성근로자들에게는 차별적 규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무급)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3조). 따라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으로 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생리휴가는 사실상 생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임신과 같이 생리가 없는 경우에는 생리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생리휴가는 생리 기간 중의 여성의 정신적·육체적인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법하지만,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여성 근로자에게만 유급으로 부여하는 생리휴가가 성차별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생리휴가는 모든 여성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 한하여 부여되는 휴가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성차별적 요소가 포함됐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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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은 휴일로 보나요? 근무가능여부 및 추가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공휴일’은 공무원이 쉬는 날이지 민간기업의 근로자가 쉬는 날이 아니었으므로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2018년 근기법의 개정으로 공휴일을 법정유급휴일로 하면서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 해당하며, 현재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 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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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사를 가는데 제 연차를 소진하고 쉬라고하는데 이게 불법아닌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동법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이전을 이유로 4월 17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라는 것은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가 강제로 무급휴무를 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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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을 하려고 할 경우 기적립된 퇴직금은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상기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을 미리 소진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제도가 노후보장제도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것입니다.따라서 기존의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적립된 적립금을 포함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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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입사시부터 계산하여 누진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중간정산 제한조항은 강행규정이지만 조항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며, 누진제를 실시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누진률의 적용은 노사 간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기산됩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 외에 인사관리정책상 인정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의 입사시부터 그대로 인정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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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을 양도받아 청구할 경우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대법원은 임금채권 양도에 대해 양도 그 자체를 막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금의 양도는 가능하나, 추심권은 여전히 근로자에게 입다는 입장입니다. 즉, 양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사용자는 양수인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양수인도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근로자에게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0만원의 임금채권은 양도 받을 수 있으나, 사용자에게 200만원을 직접 청구는 할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금액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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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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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사이직금지 요구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현저히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소멸됩니다. 다만,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으면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금지의무가 유지될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크기에 판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 2010.03.11. 2009다82244>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야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앞서 살펴본 판례의 법리에 따라 경업금지 약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법상 무효로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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