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하루 근무후 퇴사했는데 임금지불을 못해주겠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1분을 근로했더라도 1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6일 근무자의 월 급여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실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월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6시간*6일+주휴 6시간)*4.345주*8,720원= 1,591,313원(세전)2.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바, 소정근로일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는 바, 월~금요일, 화~토요일, 수~일요일 등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1주간은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의미하지 않으며, 하나의 주휴일을 기점으로 하여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나눈 후 각각의 단위기간 중에 1회 주휴일을 부여하면 적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에 해당 상여금(성과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1. 상여금의 경우 고정성이 부정(재직자 요건)이 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따라서 고정성이 인정되도록 재직자 요건을 없애거나, 재직자 요건을 두되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면 고정성이 인정될 수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중 사대보험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시 4대보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1. 고용/산재보험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직신고를 하게 되면 출산휴가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2. 국민연금육아휴직 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사용자는 그 사유 발생일의 다음 달 15일 까지 신청하면 된다. 납부예외신청이 없으면, 납부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 기간에도 계속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3. 건강보험육아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입고지 유예신청 시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복직 등 납입고지 유예사유가 종료될 경우 휴직기간동안의 보험료가 일괄 부여된다. 이 때 육아휴직자의 휴직기간 중 유예보험료 정산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금액까지 경감하며, 2021년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금액은 월 9,570원(근로자부담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일근무 대체근로시 하루대휴주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8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12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12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경비직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상휴가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시 년차수당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8.5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모두 정산 받은 때에는 나머지 근무일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즉, 2021.8.5~2022.8.4(1년)간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2022.8.4 이전인 2021.12.31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경우 1년이 되지 않으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번달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았는데 금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월급여를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결근 등 근무하지 않은 날이 있는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세전 금액을 알아야 일할계산된 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나, 세후 230만원을 역산한 세전금액이 2,589,610원 정도이며 이 금액을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즉, "2,589,610원*15일/30일= 1,294,805원(세전)이며,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약 1,171,695원).
평가
응원하기
구청 10개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휴일근로란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30인 이상인 경우)), 약정휴일(회사창립기념일 등 회사에서 정한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무의 특성상 또는 계약의 형태에 따라 휴일근로를 월급여에 포괄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실제 휴일근로를 하지 않았어도 급여명세서상 휴일근로수당이 반영되어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급제 근로자 근무일수 초과시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연단위로 총 근로시간을 산출한 후 월 평균근로일수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므로 한달에 22일, 21일, 23일 등 근무일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월급여는 이를 반영하여 평균하여 책정된 것이므로, 23일을 근무했다고하여 다른 근로자를 대체한 근무가 아닌 한, 추가적으로 지급할 임금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교대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 등 법정휴일에 근로한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 특별히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명시하지 않는 한 시급/일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상기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상여금은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할 임금은 아닙니다. 반면,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기 근로시간에 따르면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록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했다면 이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위 내용에 따르면 근무시간은 5시간임)을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