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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 취업 수당 수령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한 사실과 상관없이 또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것)을 충족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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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임플란트와 손떨림 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반드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 시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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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알바(고용보험o)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수급자격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4일 근무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다면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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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기준과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개월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바 2분의 1이상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수습기간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 충족 시 가입해야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안이라면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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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노동청에 신고하려하는데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분리해서 조사받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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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될려면 어떻게 해야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내용은 인사ㆍ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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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소속으로 공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용역업체 간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으나 별도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등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한 때는 내년 1월에 1년이 되는 날까지 근속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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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10시간 근무하였고, 야간 근로가 3시간이므로 총 (8시간×1.5+2시간×2+3시간×0.5)=17.5시간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17.5시간분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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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해고 이후 임금지급시 주민번호요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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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달에 병가신청을내고 몸아안좋아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 기간 중에 공휴일이 있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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