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지로 바로 출퇴근하면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및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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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복수의 노조가 있다면 고용주와 의견 조율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와 노조의 소통의 방법은 단체교섭에 있습니다. 과거 노동조합 설립의 소극적 요건으로써 금지되었던 복수노조제도는 1997년 노조법 제정을 통해 원칙적으로 허용되었으나, 노/사/정의 의견대립으로 유예되어 오다가, 2020.1.1 노조법 개정으로 2011.7.1부터 전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노조법은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중복교섭 등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교섭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노조법 제29조의2 이하).노조법은 1)자율적으로 단일화 과정을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설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하에 개별교섭을 할 수 있고, 2)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3)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율교섭에는 모든 단위 노동조합이, 단일화 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렇지 못한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이 교섭당사자가 됩니다(노조법 제29조의 2).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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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기법 제60조에서,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부여됩니다.따라서 연차유급휴가와 가족돌봄휴가는 서로 별개의 휴가로서 그 취지도 다르므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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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자기의 의사에 의해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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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퇴사(부당해고)시 임금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할 계산된 금액이 실제 일한 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일한 근무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해고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 이상으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전제). - 시간급 통상임금: 2,066,666원/209시간 = 9,888원 - 4일 급여 총액: 9,888원*8시간*4일 = 316,420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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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DB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나,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대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시2. 주거 목적으로 전세나 임차보증금 상환을 하는 경우3. 가입자 혹은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비를 부담하는 경우4. 과거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5. 가입자 혹은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대학 등록금이나 혼례비 , 장례비 등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6.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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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에 청구할 수 있으나 근기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근퇴법 시행령 제3조)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는 법정퇴직금 뿐만 아니라 확정기여형연금제도(DC형)의 경우에도 상기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단, 확정급여형연금제도(DB형)은 요건이 충족하더라도 중간정산 불가).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확정기여형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더라도 주식투자 목적은 근퇴법 제8조 제2항의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므로, 퇴직금 중도 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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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닝보너스'를 받고 채용되었으나 의무복무 기간 이전에 퇴사하는 근로자는 이미 지급된 보너스를 반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이닝보너스'의 실질이 이직에 따른 대가에 불과하다면 근로자가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했다 하더라도 사이닝보너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애초부터 의무복무기간과 연계된 반환약정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 경우 근로자의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지에 대하여 명시적인 입장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하급심 판례는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하되 해당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시 근무하지 않은 기간만큼 비율적으로 반납하도록 하는 취지의 약정일 경우 전속계약금은 근로계약상의 임금과는 별개로 지급된 금액이고 해당 근로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근기법 제20조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고, 약정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기만 하면 그로 인해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바로 미리 정한 금액을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근기법 제20조에 위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수원지법 2003.5.13, 2002가합12355). 결국 '사이닝보너스'의 성격이 전속계약금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근무하지 않은 기간만큼 비율적으로 반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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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중 집을 벗어나 사고를 당하면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장소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업무를 행하거나, PC방 등에서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재택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이내에서 정하며, 사용자가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거나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재택근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노사간에 미리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해 놓는 것이 다툼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재택근로자는 업무의 장소가 자택이라는 점 빼고는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택근무 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다만, 업무와 무관한 사적행위(예: 육아 중 부상, 욕실에서 샤워하다가 미끄러진 경우 등)로 인한 부상 및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적행위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재해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재택근무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산재요양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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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노조 활동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는데, 이렇한 의무에 대응하여 사용자가 근로제공의 구체적 방법/태양을 정하거나 근로제공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리를 '노무지휘권'이라 합니다. '노무지휘권'은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에 한정되어 행사가 가능하기에 휴게시간 중 유인물 배포 등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됩니다.판례는 "조합활동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회사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대법 2001.11.27, 99도4779).따라서 조합홛동을 휴게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에 회사의 승낙 없이 조합활동을 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노무지휘권이 일방적인 주휴일 근로명령등과 같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행사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 등이 없이도 조합활동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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