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야근수당을 시간이 아닌 건당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기법은 강행 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건당 지급된 연장/야간수당 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연장/야간수당 등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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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도중 취업하게 되면 취업전까지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고지하면, 수급담당자가 이전 회차 이후일자부터 취득일 전까지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할 것입니다. 단, 취업일 이후부터는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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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시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하여 합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서 고용보험에만 가입이 된 상태라면, 피부양자로서 지위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현 회사에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모두 가입을 한다면 피부양자로 등재된 것은 자동으로 해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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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다고얘기했는데 지속적인 출근요청 후 사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심근경색에 따른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우며, 심근경색의 경우 주로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고혈압, 당뇨병, 만성 신장질환 등으로 인해 발병하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것임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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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고용보험 이중가입 문제와 오퍼레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취업 중인 관계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속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무관하며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근속연수를 기산하면 됩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 1991.5.31, 90가합18673).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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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요양보호사 수급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요양은 노인성질환이 있는 수급자를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케어를 했을 경우에 급여가 지급되는 서비스 입니다. 따라서 노인성질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족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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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및 적용일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7월이므로, 7월 이전 기간에 대한 임금은 기존의 임금지급 방식에 따라 지급해야 할 것이며,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근기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휴일근가산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기본급, 직책수당, 비과세항목(식대, 교통비 등)을 합산한 금액이 1,822,480원(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 미만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식대, 교통비 등은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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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보험료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1년간 적용되는 바, 사용자가 최초 신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은 1년에 한번 산정하므로 실제 보수의 4.5%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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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수습기간3개월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생도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고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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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기간 중의 임금과는 별개로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 및 실제 지급된 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내역이 있으면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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