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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고래186
엄청난고래18621.07.27
근로계약서 작성 및 적용일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출장이 잦은 무역회사에서 종사중입니다.

일단 19년 9월에 입사했고 현재 2년차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후 연봉의 1/13로 나누어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12개월 동안 월급 수령 후 1/13에 해당하는 임금은 설날과 추석에 50%씩 상여로 지급함)

그 동안 임금의 변동은 없었습니다만,

21년 3월쯤 대리로 진급하고 통상 4월에 근로계약서 갱신하지만, 줄곧 아무말이 없다가 7월 23일 쯤 근로계약서 갱신 요청을 받았습니다. 달라진건 대리 진급으로인한 직책수당과 기존 1/13으로 받던 임금을 1/12로 변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21년 2월에 기존 1/13으로 계약돼있는 시점에서 받은 설날 상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올해 연봉에서 다달이 삭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질문의 요점은 근로계약서를 7월에 작성했는데 회사에서는 저에게 언급도 없이 4월부터 변경된 사항으로 임금을 지불해왔으며 (명세서를 매월 송부하지 않아 모르고 있었습니다..) 7월이 돼서야 근로계약서 갱신을 진행했는데 올해 2월에 수령한 1/13에 해당하는 상여금에 대해서 21년 12월까지 월급에서 삭감하는게 타당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1월 ~ 4월은 1/13으로 임금을 받았으며 4월부터 현재 7월까지는 1/12로 줬다는 것이 회사측 주장이며 명세서 확인 결과 4월부터 적용 중이었습니다.)

제가 의문이 드는것은 4월부터 1/12조건으로 지불했으면, 2월은 기존의 13개월로 계약중이었으므로 상여를 뱉어내지 않아도 되지않나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 상 계약 조건이 21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월 고정급여 총액: 255만원 (세전)

- 기본급: 1,667,940원 (월 209시간)

- 연장근로수당: 732,060원 (월 40시간)

- 직책수당: 50,000원

- 비과세항목: 100,000원

제가 알기로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에 대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급여명세서를 보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항목은 기본급과 직책수당 그리고 식대의 일부입니다. 식대와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월급의 3%인 54,675원을 초과한 금액이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식대 10만원 중 45,325원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 직책수당 + 식대일부를 다 합산을 하여도 최저임금에 위반되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7월이므로, 7월 이전 기간에 대한 임금은 기존의 임금지급 방식에 따라 지급해야 할 것이며,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기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휴일근가산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기본급, 직책수당, 비과세항목(식대, 교통비 등)을 합산한 금액이 1,822,480원(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 미만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식대, 교통비 등은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산입).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회사는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임금 공제 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근로조건 변경 시 별도의 동의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의 갱신 전에는 종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기본급과 직책수당, 비과세항목 중 일부를 포함한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이 2021년 통상근로자의 최저임금인 1,822,480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지급조건을 변경하여 지급했다면 무효입니다. 나중에 소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기본급, 직책수당, 비과세항목을 합한 금액이 1,817,940원으로서 월 최저임금인 1,822,48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새로작성한 계약서에 별도 소급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해당 변경된 시점부터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소급분에 대해서 상여금 반환해야할 의무없다고 보여집니다.

    2. 기본급은 최저시급보다 높아야 하는 바,

    209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1822480원지급해야하는 바, 비과세중 최저임금 포함하더라도

    최저시급보다 낮아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