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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영업비밀보호서약 작성은 무조건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거나 그러한 업을 영위하는 것을 일정기간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며, 이러한 내용을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것을 "경업금지 약정"이라 합니다. 판례는 근로계약에 경업금지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부당하지 않는 한 약정을 근거로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하지만, 이러한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2.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3. 퇴직하게 된 경위4. 경업제한 기간/지역 및 대상직종5. 대가의 제공 유무6.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근 판례의 경향은 경업제한의 합리적인 기간은 보통 1년 내에서 제한적으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으며(대법 2007.3.29, 2006마1303), 1년 이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업금지 약정을 요구하면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8.1.10, 2007가합86803). 따라서 이 점을 감안하여 약정서에 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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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도 신청하지 않아도 문자가 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소상공인 2차 지원금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올 6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중 특고 및 프리랜서 외 1인 영세사업자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확인증(지원 확인서)"을 첨부하여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일정 등은 10월 12(월)경에 안내할 계획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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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의 악화라는 이유로 권고사직 된 경우 위료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기법상의 해고제한 규정은 적용 받지 않으며, 회사의 퇴직 권유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기에 사용자가 일정 위로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아 차후에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24조의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동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여부가 먼저 확정되어야 할 것이며, 사직에 응하더라도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을 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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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에서 일을 그만 두는 경우 퇴직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에 관계 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상기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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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직에게 업무를 과중하게 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또한, 사업주는 동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근무처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우로서 벌칙이 적용될 수 있으나, 현재의 직무가 변경되지 않고 단순히 추가된 것 만으로는 불리한 처우로 볼수 없거나 동일한 업무가 아닌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시 업무의 내용을 구분하여 그 업무만 할 것을 특정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추가된 업무를 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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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직책수당은 사업주의 당연지급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책수당이란 직무상의 책임에 대한 대가로 기본급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보수를 말하며, 직책수당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직책수당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직책 보임자에게 직책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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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평균임금×30일 ×(재직일수/365일)- 따라서 1년을 재직한 경우에는 평균임금×30일만큼 지급되는 것입니다.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되며,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액과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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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에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호점과 2호점의 사용자가 각각 다르다면 근로계약 체결 주체가 다르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동일하다면, 전직 명령으로 보아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실제 연장근로가 매일 30분씩 발생하고 있다면 월에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은 0.5시간×5일×4.345주 = 10.9시간으로, 18.1시간으로 전제된 월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으나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1시간×5일×4.345주 = 21.73시간이므로 18.1시간과의 차이인 3.63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3.63×1.5×시급)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것이 아니라면 매일 1시간 이상씩 연장근로를 고정적으로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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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도 안주시고 월급을 종합소득세로받으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통화로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하므로(근기법 제43조 제1항),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근로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과 임금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합니다.식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임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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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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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에 주어진 프로젝트의 기안완성을 위하여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일을 하게 되면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제1하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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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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