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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매사촌184
보랏빛매사촌18421.07.18

입사후 한달미만 근로자의 4대보험공제......?

건설현장에 근무중인데 예를들어 7월10~7월31일까지 근무를 했을때....?

1.4대보험 공제가 가능한가요..,?

2.만약 4대보험 공제불가시 공제를 했다면 환급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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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용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첫 달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고지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월급 지급시 해당 부분을 공제하였다면 고지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율에 따라서 공제를 하는 구조인지 확인을 먼저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잘못공제한 것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현장에서 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달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신 경우라면 고용보험만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건강과 연금을 공제하였다면 반환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고용보험은 만 65세 이상인 자는 가입불가), 고용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 되기 전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는 임금에서 공제되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현장에 근무중인데 예를들어 7월10~7월31일까지 근무를 했을때....?

    1.4대보험 공제가 가능한가요..,?

    2.만약 4대보험 공제불가시 공제를 했다면 환급가능한가요..?

    1. 네. 한달 8일 이상을 근무하면 4대보험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한달 미만 근무하므로, 고용, 산재만 신고하게 됩니다.

    소득세를 더 낸다면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대보험 공제가 가능한가요..,?

    8일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공제가능합니다.

    2.만약 4대보험 공제불가시 공제를 했다면 환급가능한가요..?

    공제불가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