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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휴직 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기준금액인 평균임금 산정 시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 있다면 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2일이고 휴직기간이 60일이었다면 92일에서 휴직기간 60일을 제외한 32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2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휴직기간에 해당되므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은 휴직개시일 이전 3개월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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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도 받은적없고 ,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4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를 다투고자 한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상시 근로자수 4명 이하의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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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조 단체가 2개이상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5조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법 제5조의 취지에 부합하고 동시에 복수노조를 통한 어용노조화를 방지하기 위해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다만, 노조법 부칙 제7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2011년 6월 30일까지 복수노조의 허용을 유예해왔습니다.이는 복수노조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다양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유예기간을 설정한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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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안 된다는 회사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판례의 법리에 따라 형성된 것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1. 연차휴가청구권을 근로자의 귀책으로 1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로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2.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가청구권을 1년간 행사하지 못한 후 근로자가 휴가사용 대신 수당지급을 원하는 경우3.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하여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4. 업무상 재해 등으로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히지 못하게 된 경우5.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가 퇴직 시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한 경우 그 차액분따라서 사용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일급통상임금×연차휴가미사용일수)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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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는 하루에 몇시간 근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차'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부여방법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연차유급휴가는 8시간을 기준으로 1일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반차는 8시간의 절반인 4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라면 오전에 반차를 사용할 경우 오후에 출근하여 4시간만 추가적으로 근로하면 8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공제할 임금 없음).따라서 반차를 사용하고 6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4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실근로가 6시간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음).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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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시 일당을 받을수 없는 회사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따라서 사업장에 단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대가인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업체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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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18조 제3항은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기법 제55조의 "주휴일(주휴수당)", 동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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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은 법으로 보호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판례의 법리에 따라 형성된 것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연차휴가청구권을 근로자의 귀책으로 1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로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2.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가청구권을 1년간 행사하지 못한 후 근로자가 휴가사용 대신 수당지급을 원하는 경우3. 근로관계 종료로 인하여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4. 업무상 재해 등으로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히지 못하게 된 경우5.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가 퇴직 시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한 경우 그 차액분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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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인 질병에 감염되어 휴직하며 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생활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퇴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근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따라서 근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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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식이 가게를 밤까지 도와주는 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며(근기법 제65조), 야간근로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근기법 제70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기 규정의 제한 없이 미성년자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고용금지업소(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 호프, 까페 등 형태의 영업)에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가족일을 도와주는 것이라면 친권자를 동반하여 고용금지업소에 출입한 것으로 보아 처벌 받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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