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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휴무와 명절에 근무에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닐 뿐더러 근기법 제5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추석연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다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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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전 연차를 다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하기 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거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니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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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 동의서를 서명하고 퇴사할때 신고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임금삭감을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삭감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 동의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임금 그대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임금 삭감에 동의할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없습니다.원칙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중 중도퇴사할 경우에는 해지가 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퇴사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퇴사 후 재취업하여 6개월 이내에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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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를 했다는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의 입증방법은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출퇴근일지, 연장근로를 지시한 녹음자료, SNS, 출퇴근 교통카드 내역, 주변인 진술, CCTV자료 등 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가능할 것입니다.일단,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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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즉,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없거나 근로제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할 수 없으며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병가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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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전 퇴사해도 불이익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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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시에는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발생된 임금의 반납이 아니라 앞으로의 근로조건으로서 임금 또는 상여금의 수준을 낮추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변경을 통해 가능합니다. 노조의 결의나 선언만 있고 회사가 후속소치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인정될 수 없습니다(근기 68207-843, 1999.12.13).따라서 단체협약이 없더라도 근기법 제94조 단서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치거나 개별 근로계약의 갱신 등으로 임금삭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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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때문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노동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아닌 한 해고가 아닌 사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권고사직이 어떻게 규정되었든지 간에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권고사직의 실질이 해고일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기 위하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근기법 제24조).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것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할것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할 것4.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할 것또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동법 제27조).요컨대, 권고사직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될 것이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아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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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연기 동의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36조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금품청산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일연장을 합의해야 하며, 14일이 지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근기법 제36조 위반죄가 성립합니다.따라서 잘못된 퇴직금의 산정, 동의서 사본 미 교부 등 전체적으로 보아 사용자의 진정성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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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런 케이스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날 즉, 유급으로 부여되는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직장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이직일 이전 최종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더라도 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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