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10월 입사자 2021년 연차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5일이 맞습니다(2021.1.1 발생).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가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퇴사일 전에 모두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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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이 안되면 여름휴가가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여름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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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절하고 다시 사용자가 퇴사일을 정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여 퇴사하고자 하였으나, 다시 질문자님이 이를 철회하고 사용자도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실제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입사시부터 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무급휴무 기간도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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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계약직 무단퇴사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지원사업 중 어떤 지원사업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지원사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원을 감축하는 등 고용조정을 할 시 지급이 중단되는 사업이라면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회사에 이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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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근로계약 즉시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19조).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주된업무 외에 부수적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재택근무와 관련 구두로 계약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즉시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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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근무 1.5배 안준다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 주어야하며,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한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로서 근기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공휴일 대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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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로 인한 통근3시간도 실업급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전출이란 근로자가 원래 기업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다른 기업으로 옮겨 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전출로 인해 지역으로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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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동선겹침관련 휴가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택대기 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휴업수당 등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한 결근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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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승인에 따라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휴업 또는 휴직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 그 기간을 포함한 총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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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특별상여금 불평등지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규정 등에서 재직 기간 등 지급 조건이나 지급 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 지급의 차등 지급 시 합리적 사유없이 육아휴직자에게 차등지급하는 경우 차별시정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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