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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생 알바생 고용가능한가요?카페인데 일반음식점 사업자이며 맥주와 와인도 있습니다 주말에 8~13시간 정도 필요한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년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 19세 미만인 자에 해당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중 주류를 목적으로 하는 술집에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취업이 금지되어 있으나 주가 음식 판매이고 부수적으로 술을 팔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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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 요건으로 고용장려금 받고 계약직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장려금 요건을 모두 충족 후 지원금을 모두 수령한 상태에서 이후의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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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제도 사업장 적용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은 근로자가 아닌,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각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각 사업장별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때 각 사업장의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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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줬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타당치 않습니다. 즉,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미가입 기간 동안에는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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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산전 유아휴직 못쓰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거부하면 출근하지 마시고 육아휴직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한 때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므로 또 다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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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 야유회 행사후 다침 산재보험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주최하는 야유회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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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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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휴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스케쥴 근무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스케쥴 근무로 계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휴무일 부여 방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근로조건이 다른 근로자가 휴무일이 많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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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재택승인받아 진행중인데 출근강요와 퇴사일자 강요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는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계속적으로 재택근무를 해온 사실이 있거나, 재택근무를 전제로 해당 회사에 취업한 것이라면, 퇴사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무실 근무로 복귀하라는 것은 부당한 명령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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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일하는대 월급을 나눠서주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저 또한 그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지급일에 질문자님 본인 계좌에 입금된 급여총액이 전액 지급된 것이라면 노동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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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일하다가 골절상으로 다쳤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병가를 내지 않고 일을 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는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병원에서 6주 진단이 나온 경우에는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치료를 위해 당분간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통원치료도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수령을 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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