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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선도적인동백나무
지나치게선도적인동백나무

퇴직금 중간정산과 권고사직합의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7월7일자로 퇴직금수급을 위해 자진퇴사를 한후 14일에 재입사 처리를 했습니다 저는 승진을 시켜준다는말을 믿고 계속 근무할생각으로 퇴직금중간정산때문에 퇴직처리하는것도 부탁드렸던상태였습니다 그리고 8월4일자로 권고사직을 했습니다 첨엔 승진을 못시켜준다 하셔서 10월달에 그만두겠다 말씀을 드렸고 갑자기 7월 30일 근무중에 전화로 이번달까지만 하는게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셨고 실업급여처리해주시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합의서도 작성했고 저는 혹시몰라 사진을 찍어뒀구요 그런데 방금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주가 자진퇴사로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정정처리 가능할까요? 고용주가 서류정리전에 저를 차단해서 저도 같이 차단한상태고 불편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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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경우

    실제는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하셔야 합니다.

    작성한 권고사직서 등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한 후 그를 바탕으로 이직확인서 사유도 정정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권고사직서,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녹음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