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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 특별수당은 퇴직금 정산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저액일 경우에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근기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대법 1992.11.9, 90다카4683).'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6조 제1항).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외근무특별수당이 근로자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소용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실비 변상적인 금품'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임금근로시간정책팀-1498, 2006.6.26), 통상임금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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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일수의 60%를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달려있는 체력단련비와 간식비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저액일 경우에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근기법시행령 제6조 제1항), 판례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인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3.12.18, 2012다89399).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력단련비 및 급식비 등이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월급여에 가산되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에 해당하고,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근무일수를 60%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금액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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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의 발달, 근무형태의 변화, 직무의 다양화가 요구하는 임금체계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노동부가 추진의지를 밝힌 '직무급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무급제는 업무의 성격·난이도·책임 강도 등에 따라 급여를 달리하는 제도로 직급이 아닌 직무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공급제(호봉제)가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일정 비율로 임금 인상이 이뤄진다면, 직무급제는 직무평가에 따라 직무의 상대적가치를 평가하여 가치가 높은 직무를 담당하여야 임금이 상승합니다. 직무급제는 호봉제에 따른 임금 인상을 줄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나, 직무분석/직무평가를 하기 어렵고, 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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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사업장인데 소속이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11조).'사업'이란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인 관련 아래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작업을 말하며, '사업장'이란 본사/공장/지점 등 작업이 수행되는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을 의미합니다.판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은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법인 소속 기관이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의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각의 업체가 인사노무관리의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업체별로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어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체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할 것이나, 이와 같이 각 업체별로 독립적이지 않고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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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인데 사장이 고의부도로 퇴직금을 못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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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5인이하사업장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으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11조).'상시 5명 이상'이란 근로자 수가 항상 5명 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합니다(대법 2000.3.14, 99도1243).'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상시 근로자'는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풀타임 직원 3명, 아르바이트 직원 3명을 포함하여 6인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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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5인이하 사업장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으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11조).'상시 5명 이상'이란 근로자 수가 항상 5명 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합니다(대법 2000.3.14, 99도1243).'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상시 근로자'는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풀타임 직원 3명, 아르바이트 직원 3명을 포함하여 6인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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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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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주 뒤에 1년이 된다면,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기법 제26조에 정한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지급하는 것이기에 이를 지급받았다 하여 해고를 인정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사용자가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내 미지급된 수당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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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장은 최저시급하고 전혀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인지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으므로 다음 가정하에 임금을 산정해 드리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소정근로시간 09:00~18:00, 1주 6일 근무, 최저임금 8,590원, 휴게시간 1시간, 실제 하루 11시간 근무- 월 소정근로시간: 40시간*4.345주 =173.8시간- 월 주휴시간: 8시간*4.345주 =34.76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3시간*5일+11시간)*4.345주 =112.97시간- 월급여액: (173.8+34.76+112.97*1.5)*8,590원 = 3,247,150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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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리 받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사용자는 근퇴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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