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및 퇴직금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바, '특정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말하므로, 휴일/휴무일/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리서 2022.1.1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2.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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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의무 여부와 주휴수당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토요일에 퇴직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1번 답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산정 실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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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1분 근로할 경우 1분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따라서 3시간 47분이 연장근로라면, 3+47/60= 3.7833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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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부터 시행한 50인이하 사업장 52시간 유예기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으로 1주 60(52+8)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으나(2022.12.31까지, 한시적 규정), 2021.7.1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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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광복절, 광복절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에 대해 유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8시간분의 임금만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2. 네, 대체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되는 법정휴일이므로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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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후 계약연장 과정에서 협의가 안되어 바로 퇴사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연장에 관해 이미 동의한 경우라면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봉협상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가능하며 연봉삭감이 아닌 한, 연봉인상이 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연봉액이 동일하게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직할 경우에는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계약 위반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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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16).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며, 식대가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4,316,667+100,000)÷209시간×8시간×26일= 4,395,53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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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결근 급여공제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명칭을 불문하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통비가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공제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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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52시간 초과 근무로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한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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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생각지도 못한 파견으로 통근시간이 3배정도 늘어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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