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일 대체 공휴일 30인 미만 사업장 휴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려주신 "2021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은 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며 2022년 1월1일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금년에 대체공휴일 확대부분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요컨대, 2021년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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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 이후 근무에 대해 (야근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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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제 아르바이트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에 따라 퇴직금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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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인데 올해 사용한 연차를 뱉어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를 부여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나, 중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되 중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2020.10.2~2021.10.1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으므로 2021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또한, "2020년 10월 2일부터 2021년 10월 1일까지 만근을 해야 21년도 연차가 발생"이라는 문구는 잘못됐으며, 만근이 아닌 80% 이상 출근해야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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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궁금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월급여에 1일분의 유급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번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면 되나, 시간급, 일급으로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2번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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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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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주말 상관없이 주1회 휴무인 30인이상회사인데 대체공휴일 적용이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 규정 제3조의 대체공휴일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경우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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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 자가격리시 유급휴가 선택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무는 쉬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자가격리 기간에 근로자에게 재택근무가 아닌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회사에 유급으로 보장한 부분에 대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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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상 직장이구, 평일/주말 상관없이 주1회 휴무인데 대체공휴일적용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2. 네3.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받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무할 수 있습니다.4.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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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이 휴무일이면 대체휴무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1회 유급으로 쉬는 날은 주휴일을 의미합니다. 주휴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과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을 보장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휴일이 대체공휴일과 겹쳤다고 하여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휴일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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