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예정인데 올해 사용한 연차를 뱉어내라고 합니다.
저는 우선 2013년 10월 2일에 입사 했으며 2021년 8월 31일 퇴사예정입니다
2021년 10월 1일 까지 근무를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이번년도에 발생 연차는 없으며
여태까지 사용한 연차를 이번달 월급에서 차감 한다고 합니다.
인사과에서 이번 21년도에 연차가 발생되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지 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2일부터 2021년 10월 1일까지 만근을 해야 21년도 연차가 발생"
그리고 회사 취업규정에는 연차 정산기준은 회계년도 정산이라고 적혀있으나 갑자기 퇴사시에는 입사년도 정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하기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21년도 연차는 (입사년도 기준, 2020년 10월 2일부터 2021년 10월 1일까지의 기간) 제가 2019년도 10월 2일부터 2020년도 10월 1일까지 만근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2. 21년도에 만근이 아니며 중도 퇴사한다고 하여 이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3. 만일 이를 무시하고 8월분 월급에서 제가 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금액 기준으로 차감한다면 저는 어떤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