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야간이 주 업무인데요? 야근수당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일근로(근로자의 날, 공휴일(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주휴일)에 근로 시 동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며, 토요일이라고 하여 무조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이 주휴일이거나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토요일을 유(무)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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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금이 기존보다 20% 이상 삭감되어야 하고, 임금삭감에 동의가 없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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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단속반 용역 하는 사람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다시 취업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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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없이 자영업 가계에서 몇년째 일했다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어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한 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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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주 4일 근무하는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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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일주일 최소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장시간 근로를 제한하고 있지 단시간 근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나, 1주 1시간이든 30분이든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짧게 정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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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기간에 급여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병가기간 동안에는 통상임금 여부와 상관 없이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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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의 야간수당 지급 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야간 교육을 떠나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주간/야간 교육시간에 대하여도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순수히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업무를 경험하는 일경험 수련생이라면, 주/야간 교육시간이 본질상 동일한 것이라면 구분할 필요 없이 임금 지급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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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예외 직종은 어떤 직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근기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9조).이러한 특례제도는 엄격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규제가 공중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거나 사업목적이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기법에 의한 연장근로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공중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특례적용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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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에 퇴사후 재입사시 연차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의적으로 퇴사하고 바로 입사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2021.5.1부터 새로이 근로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나, 계속근로를 단절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월단위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고, 계속근로기간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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