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근무 관련 가산수당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주5일제 근무자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정합니다.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경우에도 당연히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위 사안의 경우에는 토요일을 무급'휴무'일이 아닌 무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로 보아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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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관련 문의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이건 상용직이건 업무 출퇴근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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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법인이며 인력고용을 계획중입니다. 인력지원 사업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창출지원금>- 유형 : 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추가고용-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단,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없이 지급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고용안정장려금>- 유형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정규직 전환,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학업, 육아, 간병 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이 가속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거나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경우 사업계획서 및 사업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장년고용안정지원금>- 유형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고령자와 장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기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임금부담을 완화하고, 일할 의욕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채용할수 있는 기회 제공<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자세한 지원 요건 및 내용은 고용보험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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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예는 추후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예외는 추후에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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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은 공동명의 본인과 배우자 동시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여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퇴법 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따라서 부부 양측이 모두 무주택자이고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근로자 양측 명의가 모두 확인되는 경우라면, 양측에서 동시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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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4개월 뒤에 급여를 더 준다고했는데 안주는거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급여 인상에 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녹취자료, 이메일, SNS 등)가 있다면,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 4개월 후에 인상된 월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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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이 무급휴무일(토요일)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고 해당 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1113, 2011.5.4.).휴일근로와 연장근로와 중복 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근기법 제56조제2항).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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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관련 여러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지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는 등 무효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할 시 약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연차휴가 잔여일수"로 지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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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망으로 산재처리 되었는데 중대재해기업으로 지정이 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특별관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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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인수인계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인수인계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이상 인수인계기간을 정할 수 없고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설사 1개월 이전에 출근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더라도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 점에 대하여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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