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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고라니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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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4개월 뒤에 급여를 더 준다고했는데 안주는거 법에 걸리나요?

정규직4개월 뒤에 급여를 더 준다고했는데 안주는거 법에 걸리나요

제가 처음 계약할 때 4개월 뒤에 정규직이 되고 월급도 30만원 올려준다고했는데 갑자기 회계처리가 어렵다고 다음달부터 30만원을 올려준다고 하는데 이 것 법에 문제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로 이야기 한 부분도 계약의 효력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녹취 등) 이 있다면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보여지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임금 등이 변경되는 경우 꼭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시어 날인 및 교부받으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급여 인상에 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녹취자료, 이메일, SNS 등)가 있다면,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 4개월 후에 인상된 월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협상에 대한 구두약속도 계약에 포함합니다. 다만, 그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두계약의 약속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만원 인상한 금액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30만원에 대해 법적으로 요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약속을 하였다면 사용자와 재협의를 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4개월 뒤에 급여를 더 준다고했는데 안주는거 법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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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처음 계약할 때 4개월 뒤에 정규직이 되고 월급도 30만원 올려준다고했다면 이 약속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회계처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약속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