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4개월 뒤에 급여를 더 준다고했는데 안주는거 법에 걸리나요?
정규직4개월 뒤에 급여를 더 준다고했는데 안주는거 법에 걸리나요
제가 처음 계약할 때 4개월 뒤에 정규직이 되고 월급도 30만원 올려준다고했는데 갑자기 회계처리가 어렵다고 다음달부터 30만원을 올려준다고 하는데 이 것 법에 문제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로 이야기 한 부분도 계약의 효력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녹취 등) 이 있다면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보여지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임금 등이 변경되는 경우 꼭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시어 날인 및 교부받으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급여 인상에 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녹취자료, 이메일, SNS 등)가 있다면,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 4개월 후에 인상된 월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에 대한 구두약속도 계약에 포함합니다. 다만, 그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두계약의 약속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만원 인상한 금액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30만원에 대해 법적으로 요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약속을 하였다면 사용자와 재협의를 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4개월 뒤에 급여를 더 준다고했는데 안주는거 법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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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처음 계약할 때 4개월 뒤에 정규직이 되고 월급도 30만원 올려준다고했다면 이 약속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회계처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약속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