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 관련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하는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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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기준 (회사가 입사일 기준일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적기준이므로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퇴직시점에서 보았을 때 입사일 기준보다 총 발생된 연차휴가일수가 불리하지 않아야만 법위반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더 많이 부여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만,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만큼 추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거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일수가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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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연차는 개인연츠 사용해야하낭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며 이른 바 병가의 한 유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백신휴가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정부는 사업장에 백신접종으로 인해 이상반응이 있는 자에 대하여 유급휴가 또는 병가제도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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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원시 기간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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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알바 4대보험 꼭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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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계약 수습기간 시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근로자도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기 때문에,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입사시점부터 4대보험을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어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시점부터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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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곳이 다른경우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최종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회사에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에 입사하기 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일간 계약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히 자기사정으로 자발적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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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연장에서 티켓안내원으로 근무할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당연히 해당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요청하시어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위 피보험단위기간까지 포함하면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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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근무시간 계산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분이라도 초과한 근로가 있다면 1분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60*시급).2. 47분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7/60*시급)3. 작업 준비 시간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등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4. 5:11분 맞습니다.5. 5:11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5+11/60)*1.5*시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6.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해당 시간을 포함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7.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식사시간이 제공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서 공제해야 할 것이며, 제공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8.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식사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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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위험수당 안주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험수당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이를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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