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가정하에 각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화,목,금: 10-2 = 8시간- 수: 9-1.34 = 7.66시간- 토: 6-1.17 = 4.83시간월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209+(10.075*4.345*1.5)]*8,720원 = 2,395,0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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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일하면 4대 보험은 알아서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이 개인사업체로서 되어 있다면, 정직원 채용을 한 날부터 직장가입자 4대보험취득적용신고로서 사업장 성립신고, 직원에 대한 4대보험 취득, 사업주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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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세금 미납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 후, 회사가 신고 납부하며, 회사가 신고만 하고 미납한 경우 가산세를 추가하여 국세청에서 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오는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세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장에서 계속 국민연금 미납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납부기간과 금액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되어, 근로자 개개인의 연금액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를 구제하는 제도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두고 있으며, 근로자가 본인 기여금(월 보험료의 1/2)을 공단에 납부한 경우 납부한 기간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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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 정확한 개념과 계산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차라는 개념은 없으며, 월단위 연차휴가로 부르는게 맞습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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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근무기간에 포함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시 기간과 보수 모두 산입해야 하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에는 지급되는 보수가 없으므로 고지유예 신청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은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휴직발생 해당 연도의 휴직일이 속한 월과 종료월은 근무월수에 포함. 단, 당 해 연도 휴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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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도를 dc형으로 변경 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고, 퇴직급여제도 변경 시 종전에 설정된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따라서 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함에 따라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가 없고 DB형 퇴직연금제도에 적립된 적립금이 이전되어 적립금이 없어 사실상 DB형 퇴직연금제도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근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복수의 퇴직급여제도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 '근퇴법'에서 퇴직급여제도 변경 시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는 점, 당해 사업장은 향후 새로이 입사한 근로자가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DB형 퇴직연금제도 폐지여부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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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퇴사후 연금일시금받은다음 취업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만60세 이상인 경우에, 고용보험은 만65세 이후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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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그 실질이 사용자가 근무내용, 근무장소, 근무시간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입사 시점부터 프리랜서 형식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 모두 합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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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노무쪼으로 상담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설계사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당 사안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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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 1호 나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3조 위반이 되고, 이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다시 근기법 제36조 위반이 됩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인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 무급휴(무)일을 제외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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