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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에서 380명에게 감봉 등 징계처분을 내렸답니다. 그런데 위반사항으로 14명이 "두발뛰기"를 했다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두발뛰기’는 한 근로자가 두 근로자 몫의 작업을 하고, 다른 한 근로자는 해당 시간 동안 쉬는 방식으로 교대 근무를 반복하는 비공식적인 편법 근무 형태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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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계약종료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간의 계약 종료로 인해 질문자님을 해고,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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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도 요새 하기 힘들겠죠?? 최저시급 높아서 하고싶은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역마다 편의점의 재정상태가 다르고 점주의 라이프스타일 등에 아르바이트 수요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마트 등 유통업)를 수행해 본 경력이 있다면 채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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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매출이 줄어 근무시간이 줄어들 경우 급여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로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로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근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 휴일근로를 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연장, 휴일근로를 폐지함으로써 종전의 임금수준을 보전해 주지 않고 해당수당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당 수당을 삭감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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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회사 족구대회 중 부상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의 주관으로 개최된 행사에서 상기와 같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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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수당,통신비 통상임금 반영 판단여부 및 기본급 반영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상기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해당 수당이 기본시급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려면 시급과 구분하여 해당 수당이 얼마인지 특정해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수당은 기본급과 구분하여 이를 충족하는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므로 기본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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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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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알바하다 다쳤는데 산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처리가 가능한 가사근로자는 "가사서비스제공 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합니다. 즉,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산재처리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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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시 진단서는 당일 날짜 진단서가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연간 최대 6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한 해에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가 요구됩니다.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사용한 때 의사의 진단서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병가기간이 6일이 초과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라면 발급일은 중요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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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급여는 당월에 무조건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은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25일에 전직원에게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다음 달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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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의 관련 근거없는 이유로 보류..직장내 괴롭힘 해당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을 지연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재정적 상황, 다른 근로자와의 연봉 협상 진행 여부 등 다양한 상황에서 협상을 지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을 의도적으로 괴롭힐 목적으로 오로지 질문자님에게 연봉협상을 계속하여 지연시키는 경우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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