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관련 노동청 진정 출석조사 관련

작년12월19일이후 통상임금에 관한 급여 미지급건에 관해서 진정 넣은 상태인데 계속 진행하게되면 출석해서 조사해야한다는데 지금 타지역으로 이직해서 수습중인데 출석 날짜조율 가능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출석일자 조정은 불가피할 경우 가능하니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변경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율가능기한이란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출석일자의 조정은 근로감독관의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출석일자를 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5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되 부득이한 사정을 근로감독관에게 설명하시면 1회에 한하여 출석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