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해 주면 됩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호봉제를 채택 하고 있었기 때문에 년차에 따라 호봉이 다르기 때문에 연봉이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호봉제로 하지 않는 회사도 많습니다.
호봉제로 하지 않고 업무 실적에 따라 연봉 협상을 하는 쳬계인 경우 업무 실적이 좋은 않은 경우 연봉 협상(인상)이 없으면 연봉이 1년차 ~ 4년차 동일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한다고 하여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면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