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입사일과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지급 요건인 계속근로기간이란, 4대보험 가입일과 상관없이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입인턴으로 입사한 당시 시점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근기법 제39조).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를 발급을 근로자가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3.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계속근로기간과 관련된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도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할 것이며, 4대보험 가입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 부여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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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프리랜서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 또한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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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12시간의 기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2.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이라면, 토요일 근무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 8시간 + 8시간에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합한 총 12시간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이나, 수당 지급 시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12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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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80%이상 출근일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병가 등)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로 정한바가 없고 당해 근로자가 휴직한 날을 휴가 등으로 대체하지 않았다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2021.4.2에 1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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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만 알바하려는데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로 판단되며, 주 5일 모두 개근했더라도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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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손해배상 내용증명서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가 다른 직원으로 대체 가능하다면 사용자가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이나 다른 직원으로 대체 불가능하여 무단결근에 따라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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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수당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상에 회사 사정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에 동의하였다면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내용에 따르면 변경 전 후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동일하다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동일하므로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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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업장 유급휴직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퇴직금 등의 지급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30개월 근무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만 하면 "평균임금×30일×30개월/12개월"만큼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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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고용보험 취득신고 시 정규직/기간제로 구분하여 체크하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참고하기 위함이지 정규직으로 체크하였더라도 노사간에 합의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이직할 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면 정정신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기간만료에 따른 퇴사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를 입증하기 위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준비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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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힌 후 30일이 지나고 출근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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