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시 퇴직위로금을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통상 권고사직에 응하도록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반드시 이를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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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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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대체직 고용보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1개월 단기 계약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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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계약이라는게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원보증계약은 채무의 인수/보증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신원보증계약은 근로자가 근무 중에 고의/과실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신원보증인과 단독으로 또는 신원보증인과 근로자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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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자기부담금 회사부담금 비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료 중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에 대하여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2021년 기준 고용보험료는 월보수액의 0.8%를 곱한 금액을, 건강보험료는 월보수액의 3.43%를 곱한 금액을,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1.52%를 곱한 금액을,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4.5%를 곱한 금액을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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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의 시기,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봉 인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당사의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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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퇴사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실제로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하지 않은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해 줄 의무는 없으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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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3시간 실업급여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자발적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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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연차계획을 모두 이행하지아니하면 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근기법 제61조제2항).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따라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부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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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받을시 통상임금이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하는 바, 위 사안의 경우 변동급 및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은 각종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합산하여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나오며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과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을 곱하면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이 나옵니다. 즉, 기본급 뿐만아니라 차량유지비 및 상생협력장려금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이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닐 뿐더러 변동급으로 지급되는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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