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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꽃게43
알뜰한꽃게4321.06.22

연봉협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부속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체무기계약직입니다.

대학교는 국립대학교인데, 운좋게 근무를 하고 있고 업무강도나 직원들의 배려 인성 다 좋습니다.

현재 1년 4개월 정도 근무를 하게 되었고요 입사한지 1달만에 월급이 20만원 올랐습니다.
전임자들이 월급이 적다고 하소연을 하였던 것인 것 같습니다.

급여는 최저시급보다 20만원정도 더 받는 연봉제입니다. 세전 220만원 정도이며 연봉으로 하면 2800정도 인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기관은 2년에 한번씩 연봉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올려달라고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업무강도가 힘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물가상승률 대비 임금이 오르지 않는 것이 단점이긴 합니다만 제가 입사할때 인사공고보다는 급여를 더 많이 받고 있어서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학교소속으로 되어있는 계약직원분들은 저보다 급여가 더 낮습니다. 하지만 자체계약직원으로 채용되어 정말 기초적인 서류처리할 때도 수기로 받아야 하는데요.

이렇듯 비교를 하게되면 제 생각에서는 연봉협상이 불리 할 듯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최저시급의 인상에 맞춰서 %로 인상이 되지만 저는 그렇지 못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괴리감이 생깁니다.

1. 자체계약직원일 경우 매년 임금상승률에 맞춰서 임금이 상승될 수 있을까요?

2. 연봉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임금상승물가상승 말고는 사유를 못찾겠는데 이부분도 연봉협상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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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의 하한선은 최저임금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이상만 지급이 되면 법상 문제가 없고

    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자체규정에 의하거나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질문자님

    이 협의해서 정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봉협상의 시기,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봉 인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당사의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근로인 경우에는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서 임금인상을 할수 있으므로 어느정도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시는게 더 나으실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연봉협상 기준 자체가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그러한 규정도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떤 직종이면 얼마의 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협상으로 임금을 정하기 때문에 협상력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임금협상시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근로자의 기여도 및 능력, 동종 업계의 임금수준, 사업주의 지급 능력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체계약직원일 경우 매년 임금상승률에 맞춰서 임금이 상승될 수 있을까요?

    해당규정에서 무기계약직원과 직원을 같이규정하며, 지급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임금인상될 것입니다.

    2. 연봉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임금상승물가상승 말고는 사유를 못찾겠는데 이부분도 연봉협상을 할 수 있을까요?

    연봉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나, 사실상 내부규정에 따른 인상또는 동결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부분에 이의제기 할수 있겠으나, 국립대학의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될 가능성이 크므로,,

    별도의 인상안을 받아들이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