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관리자들이 갑질을 할때 어떻게 법적인 대응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직장 내 괴롭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사용자가 근기법 제76조의2제2항, 제4항, 제5항, 제7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일단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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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이후에 실업급여를 받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승인이 난 후 치료받는 기간 동안 보상 받으실 수 있는 휴업급여(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지원)와 실업급여는 중복해서 받으실 수 없으며, 산재가 다 끝나시고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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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계약직인데요 주휴수당하고 월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 근로하는 등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과 마찬가지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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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근로장과 5인이하 근로장에서 받을수있는 혜택이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기간에 대하여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기법 제50조 및 제56조도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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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강사 사업소득시 4대보험 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상용직을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장소, 시간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에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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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으로 이직시 이직회사에서 경력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 개인의 이력을 조회할 수는 없으며 개별 사업장별로 입/퇴사한 모든 근로자의 내역은 조회가 가능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개인의 경력내용을 알기 위해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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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도 촉진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서면'으로 해야 하는 바, 서면은 종이로 된 문서를 말하므로 이메일을 활용하여 통보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 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종이로 된 문서 외에 전자문서로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이 이뤄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에 한해 서면 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1983,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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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하여 이직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노동조합 가입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설사 알더라도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부당노동행위)를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노조법 제81조제1항제1호).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합니다(동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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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어떻게만들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여기서 '단체'라 함은 '규약과 운영조직(기관, 재정)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복수의 인적 결합체'를 말하므로 노동조합은 1인으로 결성될 수 없고, 탈퇴 등에 의해 조합원이 1인으로 된 경우에는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다면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대표자를 제외한 최소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어야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11조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에 규약을 첨부하여 설립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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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기상여금'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 산정 기초인 임금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개인성과급'(인센티브)은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지급시기, 지급액이 미리 정하여져 전 근로자에게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임금 68207-492, 1994.7.28). 단,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가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의 대상이 아니기에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합니다.'집단성과급'은 '개인성과급'과는 달리 임금성을 부정하는 것이 대다수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 1982.10.26, 82다카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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