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발생 일수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3.27~2020.3.25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2020.3.26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0.3.27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26일).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는 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평균근로시간 개념은 없으며,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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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바뀌면서 퇴직금정산을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적/물적 조직을 동일하게 이전 받은 경우라면 영업양도로 보아 이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대표자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현 대표와 이전 대표간의 퇴직금에 관한 합의내용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대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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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5인이상사업장 되는데, 단시간근로자 급여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다면 일용직 근로자로 보아 출근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및 휴일에(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2022.1.1부터))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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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장소에서는 일하나 ,정해진 시간일하지는 않는 직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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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야간수당 지급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이 때 '상시 5명 이상'이란 근로자 수가 항상 5명 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5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인 사업장"을 의미합니다(대법 2000.3.14, 99도1243). 즉,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므로 야간근로시간대에 반드시 5명 이상일 필요는 없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것으로 보아 야간근로 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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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 적용시 퇴직금 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법정기준근로시간 이내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설사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반드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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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최저시급보다 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직종이 단순노무직이 아니며,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최저시급*0.9(통상임금)*야간시간*0.5" 만큼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최저임금 감액 적용의 해당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거나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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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해야만 토요일 유급휴일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 근무(평일)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정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토요일 근무로 인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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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직급자가 상사들 편가르기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직장에서의 관계의 우위란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인정됩니다. 즉, 개인 대 집단(수적측면), 연령/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인적속성), 정규직 여부, 근속연수/전문지식 등(업무역량),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감사/인사부서),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노조/직장협의회 등).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급자는 지위의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지만, 연령/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 인적속성 또는 하급자 집단의 따돌림 등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행위를 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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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외 고정연장 미실시시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나,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정근로시간 이내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임금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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