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08:30~17:30까지 총 9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빼면 8시간이 되므로, 17:30분 이후 부터 근로가 시작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로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150%)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 적용 시간이 18:30분부터 적용된다 함은, 17:30~18:30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는 의미인 것 같으므로, 18:30부터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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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촉탁직으로 재채용할 경우.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기간제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촉탁직 근로자도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기간제법상의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미치는데, 예외적으로 노조법 제35조의 사업장 단위의 효력 확장에 따라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단체협약의 직종별 적용범위가 특정되어 있거나 그 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근로자의 고용계약 및 작업내용·형태가 상이하여 촉탁직 근로자가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노조 68107-373, 2001.3.30).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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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직자나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는 일시적 근로관계 단절을 사유로 통신비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판례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대법 2013.4.11, 2012다48077).작업복 구입비, 작업용품 대금, 출장비, 여비, 판공비, 기밀비, 통신비 등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 1997.9.28, 77다300).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면서 해당기간은 근속기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근로관계 단절이 아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신비가 실비변상적 금품이 아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산재휴직자 및 육아휴직자에게만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휴직기간 중에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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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될 상여금산정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률, 지급방법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따라서 5월말 정기상여금 지급시 현재 업무에 복귀하여 재직중인 복직 사원에 대하여 해당 월 출근율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행정해석도 "단체협약에 상여금의 지급시기, 지급률 등이 정하여져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지급대상 기간을 따로 정하여 놓고 그 기간을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기간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임금 68207-351, 1994.6.13).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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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로 인해 발생된 휴가의 사용기한에 대해서 따로 정해진 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법 규정에는 노사 서면합으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적치하여 언제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노사 서면합의의 내용에 따라 휴가의 사용기간 및 수당청구권 발생시점이 정해질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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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에따른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 해야하는데(근기법 제55조 제1항), 이 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따라서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그 주의 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행정해석도 "당사자가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가사용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간에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연차휴가·주휴일 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근기 68207-2562, 2002.7.22).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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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에게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법 개정 전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으나(근기법 제35조),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따라서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지 여부를 검토해야하는 바, 3월에 입사한 자로서 3월 말에 해고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시점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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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해고될 근로자에게 해고통지를 해야 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근기법 제27조).서면통지의 시기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와 같이 하거나 해고일에 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 미리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해고예고는 적어도 해고일 30일 전에 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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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한 경우 , 퇴사 후 퇴직금은 바로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또한,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에 합의하였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시에는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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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4일이내 지급하지 않을 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퇴법 제8조).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근퇴법 제4조).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이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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