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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2.03

주휴일의 부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주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의 업무량이 편중되는 특정 시즌에 21일(3주)을 휴일 없이 근무하도록 하고 4주째에 3일의 휴가를 몰아 주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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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에서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강행규정으로 3주간 부여해야할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고 4주차에 한꺼번에 부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주휴일의 부여 시기를 '1주에 평균 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3주를 주휴일 없이 근로하고, 4주 째에 3일의 휴가를 몰아서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근기 01254-9675).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귀 질의와 같이 각 1주일마다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할 경우에는 주휴일이 동일한 요일이 아니더라도(주휴일간의 간격이 7일이 넘는 경우도 있고 미달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이때 주휴일간의 간격이 7일이 넘는다 하여 그 7일째 되는 근무일이 주휴일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사료됨.

    (근기 68207-3309 회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주당 최소한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한 주내에 휴일이 최소한 1일 부여되어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주당 1일의 휴일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즉, 특정 주에 휴일을 2일 이상 부여하고 어떤 주에는 휴일을 전혀 부여해서는 안됩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 주에 몰아서 휴일을 부여하면 위법입니다.

    참고로 일본법은 평균적으로 주당 1일의 휴일을 부여해도(즉, 특정 주에 몰아서 부여) 무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라는 문구가 있어 일본법처럼 해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