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나이많다고 스트레스주는데 고말사항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무슨 업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안 되는 바(파견법 제5조제3항제4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란, 도금작업,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산안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사람이 저의 1인 사업장에서 알바형식의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산재 및 고용보험에 들어야한다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어떻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등 가족관계에 있는 자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현장 근로자인데 국경일 같은 날 유급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2021년 현재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100%에 근기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 15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월차수당 지급기한 또는 지급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근기법 시행령 제33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로 고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명으로 근로계약 처벌 가능 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의 '근로자'는 직접 근로를 제공하는 본인만 해당하므로, 타인 명의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실제로 근로한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차명으로 근로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언제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진정을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하나 연장도 가능하므로, 일단,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을 취하시어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폐업으로 인한 퇴사후 추가근무 임금 및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사업주 확인을 받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군인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또는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은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바, 직업군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호의 특정직공무원에 해당되므로 직업군인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실업 68430-342, 2000.04.20). 따라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직업군인은 실업급여의 요건인 이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