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가1명인경우 대상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1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유기화합물(114종), 금속류(24종), 산 및 알칼리류(17종), 가스 상태 물질류(15종),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금속가공유[Metal working fluids(MWFs), 1종], (2종), 분진(7종),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2.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안전보건규칙 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4.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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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이 넘어서 일하는 기업은 2021년부터 실제로 처벌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나 1년의 계도기간을 작년에 부여했으며, 올해부터는 계도기간 없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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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되어 대표가 바뀐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이므로 -로 찍힌 금액은 근로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기업의 합병 또는 양수/양도로 인해 종전 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승계된 때에는 미지금 임금의 지급의무도 승계되므로,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업에게 민사절차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임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책임은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새로운 사용자에게 근기법상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요컨대, 연말정산환급금을 두 업체에서 미지급시 각각 사용자로 하여 노동청에 진정(신고)해야 하며, 고용승계 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연말정산환급금 전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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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허리디스크는 산재가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사고는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쉬우나,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으로 어렵기 때문에 산재 승인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부분의 근골격계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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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받았는데 산재보험 신청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실비 종류나 개인 약관에 따라 다르지만, 산재 시 비급여부분 40% 정도 나옵니다. 실비보험으로 처리되었어도 산재보험의 적용은 가능하며 산재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만큼 보험사에서 공단에 청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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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우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유효합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에는 포괄임금으로 지급 받은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에 추가 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으나,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는 등 포괄임금약정이 무효인 경우에는 근기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으 무효이며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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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년도 연봉인상 불가(신입사원 예산을 기족직원 연봉인상에만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연봉인상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에게 배정되지 않는 예산을 기존 직원에게 배정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회사에 이의제기는 할 수 있겠으나, 법 위반 여부를 다툴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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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실업인정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사를 하게 되었다면,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이사한 주소지의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인정절차를 거칠 것임을 확인하십시오. 고용안정센터는 모든 자료를 전산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실업인정을 받는 도중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실업인정을 받는 고용안정센터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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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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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했다고 사직서 쓰라는 직장상사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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