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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숲제비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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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년도 연봉인상 불가(신입사원 예산을 기족직원 연봉인상에만 적용)

이번에 신입사원이 많이들어오게되면서 신입사원에 대한 예산을 많이받앗는데 신입사원들은 0년차라는 기준으로 연봉인상에 해당안되며 저희한테 온 예산을 기존직원들의 엄청난 연봉 인상분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관례라고만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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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봉계약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연봉인상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에게 배정되지 않는 예산을 기존 직원에게 배정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회사에 이의제기는 할 수 있겠으나, 법 위반 여부를 다툴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여부는 경영판단의 영역에 속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사용자과 근로자가 자유롭게 체결하라고 되어 있을뿐, 예산부분을 어떻게 분배하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접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해결하거나, 노조를 통해 단체교섭을 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신입사원이 많이들어오게되면서 신입사원에 대한 예산을 많이받앗는데 신입사원들은 0년차라는 기준으로 연봉인상에 해당안되며 저희한테 온 예산을 기존직원들의 엄청난 연봉 인상분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관례라고만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연봉인상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정해진바 없습니다.

      따라서 내규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것이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관례에 따라야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인상 방식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 자체적으로 취업규칙(급여규정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차별문제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례라고만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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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으면,

      개별 근로자들의 임금은 당사자간의 계약, 취업규칙, 사규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