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신입사원이 많이들어오게되면서 신입사원에 대한 예산을 많이받앗는데 신입사원들은 0년차라는 기준으로 연봉인상에 해당안되며 저희한테 온 예산을 기존직원들의 엄청난 연봉 인상분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관례라고만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연봉인상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정해진바 없습니다.
따라서 내규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것이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관례에 따라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