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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앵무새189
그윽한앵무새189

왜 허리디스크는 산재가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일을 오래하다보니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허리디스크는 산재승인이 나는게 오래 걸리는건지 또 승인이 날 확률이 적은건지 알고싶네요. 대한민국 사람이 힘든일을 오래해서 생긴 디스크를 왜 퇴행성이라고 해서 승인이 힘들어 가뜩이나 힘든 환자 더힘들게 하는건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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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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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리디스크 산재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으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에 산재신청이 인정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해당 디스크가 업무로 증상이 촉발되었고 악화되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산재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에서는 디스크에 해당되는 재해자마다 특유의 좋지못한 자세, 반복성, 진동작업이나, 무리한 힘을 가한 업무라고 판단할때 입증절차를 통해 허리디스크산재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신체부담업무는, 하나의 기준만 적용해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허리디스크같은 경우의 질환은 일반적으로도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신체부담업무와, 재해자 근무 이력을 보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업무상 사고는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쉬우나,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으로 어렵기 때문에 산재 승인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부분의 근골격계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 진동 작업

      -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를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재해가 일어나야 하는데, 허리디스크는 회사 근무로 인해 질병을 얻은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산재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허리를 자주 쓰는 일을 하고 계시고 이전에 허리문제로 병원을 갔던 기록이 없다면 산재승인이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는 기본적으로 업무상사고와 업무상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뉘게 됩니다. 허리디스크(요추 간판탈출증)의 경우는 업무상 질병으로 상병과 업무상의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습니다. 따라서 퇴행성 판정으로 연령 등으로 악화되는 경우라면 승인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로 인정되려면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허리디스크는 일상 생활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허리디스크가 업무에 기인하는지 일상 생활에 기인하는지 가리기 위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양자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판단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인이 힘들어 가뜩이나 힘든 환자 더힘들게 하는건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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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타깝게도 현실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업무와 관련없는 퇴행성 허리디스크가 많이 발견되어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 전문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