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5월 1일에 근무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4시간*1.5 = 6시간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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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부당해고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외주하여 기존의 부서를 폐지 또는 축소됨으로써 근로자를 감축하는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라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되는 통상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되는 해고이기에, 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4.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대해 근로자대표에게 해고하고자 하는 날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희 협의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판례는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3.11.13, 2003두4119).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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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근로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급여계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문내용과 같이 유급휴일로 인정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비번날이 공휴일(유급휴일)과 겹치면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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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야간 근무 시 외곽라운딩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의 해당 근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거부할 수 없고 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쾌적한 환경에서 근로를 제공할 권리가 있으므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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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거부 청원휴직하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권휴직은 회사가 일정한 사유를 이유로 휴직명령을 하는 것을 말하며, 청원(의원)휴직은 근로자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휴직신청을 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청원휴직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휴직한 것에 해당하므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휴직명령을 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직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위 사안은 근로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의해 휴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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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얼마전에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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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일을 다닐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기존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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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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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이직일날짜가다릅니다 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지므로 몇일 차이로 1년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에 상실일자를 변경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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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지급 받을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무급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했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무급휴직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였는지, 변경된 시간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동의 여부에 따라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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