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2달이 다되가는데 퇴직금 정산이 안됬는데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2.25일자로 퇴사 처리한 경우에는 2.1~24(24일), 1.1~1.31(31일), 12.1~12.31(31일), 11.25~11.30(5일) 총 91일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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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무업무 중 직장내 괴롭힘(혹은 갑질)에 해당하는 업무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업무가 아닌 허드렛일을 시키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업무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부당함을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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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가구수는 지난해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은 2019.12.31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배우자 : 2019.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19.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2. 18세 미만 부양자녀(2001.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49.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4.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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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일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나,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을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다만, 1개월 전까지 출근하지 않더라도 다른 인원에 의해 그 업무가 대체될 수 있다면,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사용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를 거부하고 더 나아가 일방적으로 시기를 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권고사직으로 할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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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코로나 4차재난지원금 중 한시생계지원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른 '취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재난지원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도 아닐 뿐더러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도 아니므로, 이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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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월 퇴사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1년간 80% 이상 출근하고 2019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2020.5.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6일이고, 2021.5.이전에 퇴사하므로 2021.5.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6일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1.5.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을 퇴직으로 인해 전부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 16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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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한지 9일째인데 퇴사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나,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을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다만, 1개월 전까지 출근하지 않더라도 다른 인원에 의해 그 업무가 대체될 수 있다면,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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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근무하기로 했던 날이 아닌 날에 추가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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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시급 -> 주휴수당 포함 지급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는 시급 기준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반드시 월급으로 환산하여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1주 2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에 개근 시 20/5 = 4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주 20시간으로 정하고, 실제 24시간을 근로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1주 20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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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임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 기존 기간제 근로자일 때의 근로조건 보다 불리하지 않는 이상 법 위반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무기계약직 사이에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변경했어야 하므로, 해당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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