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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가구수는 지난해 기준인가요?

근로장려금이 전년도 수입을 기반으로 산정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1인가구였다가, 혼인 등으로 올해 2인가구가 되면 근로장려금은 1인가구 기준인가요? 2인 가구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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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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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1년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은 2019.12.31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배우자 : 2019.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19.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2001.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49.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4.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구원 : 2019.12.31. 기준으로 판단

    • 배우자

      • 2019.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19.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1.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49.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이 전년도 수입을 기반으로 산정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1인가구였다가, 혼인 등으로 올해 2인가구가 되면 근로장려금은 1인가구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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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구원 요건은 작년기준입니다.

    2020.12.31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