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근무하기로 했던 날이 아닌 날에 추가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1. 03. 12. 00:20

원래 주말에만 근무를 하기로 했던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인력이 부족해 일주일에 3일을 출근하였습니다. 주말에만 근무를 할 땐 주 15시간이 넘지 않아 주휴수당을 받지 않았는데 추가 근무를 해서 15시간이 넘었습니다. 이런경우 원래 근무하기로 한 날이 아닌 날에 근무를 했더라도 주 15시간이 넘었으니 그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일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여기서의 소정근로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한 일하기로 한 시간, 일수를 의미하며, 이외에 불특정적으로 발생한 추가근로는 소정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주시면 되며,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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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1. 03. 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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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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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추가적인 근무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3. 1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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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주휴수당은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은

          (1)주 15시간이상 근무

          (2)일주일 간 결근 없이 만근

          (3)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세가지 이며 그외의 별도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1. 03. 1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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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움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주휴수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21. 03. 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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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상태에서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추가적으로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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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계속 미발생합니다.

                연장근로, 대타근로는 주휴수당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2021. 03. 1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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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사전(근로계약서상)에 약속되어 일하는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시기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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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경우 원래 근무하기로 한 날이 아닌 날에 근무를 했더라도 주 15시간이 넘었으니 그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발생은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시 개근한경우 발생됩니다.

                    따라서 실근로가 이를 초과하더라도 발생되지않습니다.

                    2021. 03. 1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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