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중 코로나 4차재난지원금 중 한시생계지원금 수령 가능한가요?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이고요.. 정부 발표 지침을 확인해보니 한시생계지원(가구당 50만원) 대상 범위에 해당되더라구요.

만약 이 경우 실업급여와 중복으로 수령해도 이상이 없는건가요? 재난지원금이 4월쯤에 신청기간이라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른 '취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난지원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도 아닐 뿐더러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도 아니므로, 이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시재난지원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시 제한이 있지는 않으며, 서울시재난지원금 수령 요건 중 실업급여 수급으로 제한이 있는지는 해당 지자체로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이 경우 실업급여와 중복으로 수령해도 이상이 없는건가요? 재난지원금이 4월쯤에 신청기간이라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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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여부와 무관합니다.

      해당 재난지원금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