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미만 기준이 뭐에요? 지금 제 상황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달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라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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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동절날 시급제 아르바이트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5.1.은 법에서 정한 노동절로서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제공 의무가 없어 무단결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2. 따라서 5.1.에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수당 100%를 지급해야 하고, 그 날 대신 근로한 자에게는 유급휴일수당 100% 및 휴일근로수당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동절 하루만 근로하도록 일용근로자로 채용한 때는 유급휴일수당 100%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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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노동절 대체 휴일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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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임대차계약 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마지막 회차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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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직 계약종료후 근로일수 부족으로 실업급여 못받는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실근로일수가 아닌 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 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바, 1개월 기간을 정했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근로일수와 상관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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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사대보험 체납을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4대보험료 체납사실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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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시급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2일 근무로 보아 주 5일 근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로 보아 답변드리자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은 145만원/130.35시간=11,124원입니다.2.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은 13,500원/1.2=11,25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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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경력 합산 및 단기 근무 후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일액이 낮게 책정되어 질문자님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 지급된 임금이 신고된 금액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므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2. 네, 종전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하고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4.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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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의무인지 아닌지의 대해서 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아르바이트생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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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근로자 임금삭감의 제한과 동의서 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징계에 따른 강등으로서 그 결과로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라면 1회 삭감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 총액이 월급의 1/10을 넘지 않아야 하나, 징계가 아닌 당사자간의 합의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인 한 제한 없이 삭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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