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6년 노동절날 시급제 아르바이트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5인미만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이번 노동절이 법정휴무일(?)이 되어서 시급제 아르바이트 분들에게 200% 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궁금한점은 평일 근무하는 분이 5월 1일 출근 못할거 같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대체 인원을 구해야 하는데, 그럼 대체 인원한테도 200% 줘야 하고,
출근 못한다는 직원한테도 그날 일당을 줘야 한다던데 맞나요??

인터넷에 찾아 보면 결근이여도 법정휴무이기 때문에 수당은 줘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무단결근은 수당 발생이 안된다는 얘기도 있고..

뭐가 맞는건지.. 너무 헷갈리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5.1.은 법에서 정한 노동절로서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제공 의무가 없어 무단결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5.1.에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수당 100%를 지급해야 하고, 그 날 대신 근로한 자에게는 유급휴일수당 100% 및 휴일근로수당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동절 하루만 근로하도록 일용근로자로 채용한 때는 유급휴일수당 100%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5월 1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일을 하지 않는다면

    유급휴일수당(100%)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