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후 일부근로자 대체휴일을 변경가능한지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즉,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가 자신이 원하는 날에 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나, 서면합의로 정한 날 대신 다른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다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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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입사 2020년 12월 퇴사 예정 입니다. 연차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5.30. 이전에 입사한 경우에는 2018.5.에 15일, 2019.5.에 15일, 2020.6.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 2020.12. 퇴사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017.5.30. 이후에 입사한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부터 1년 미만 기간에 대해 매월 개근 시 총 11일, 2018.5.에 15일, 2019.5.에 15일, 2020.6.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 2020.12. 퇴사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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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급 통상임금(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019.3~6.1까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그 이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23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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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을 고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을 변경하기로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더라도 근무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임금 수준이 변경된다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고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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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연장근무하고 1.5일에 대휴를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동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므로, 보상휴가제로 인해 1주간 실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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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월급을 안줬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지급 연장에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고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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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청구권은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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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준수를 하고있는지 모르겠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7.부터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내년 7월부터 1주 52시간을 넘을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됩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1개월 전에 했다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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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사고로 "4일 이상 요양기간"이 필요하면 사업장 소재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최초요양신청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영상CD 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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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근을 안하면 최저시급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해야 하는 바, 해당 조건에 따라 질문자님의 시급을 깎는 것은 징계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급은 깎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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