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연차계산.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2018.5.1에 입사할 경우에는 2021.4.30까지 근무해야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에는 2022.1.1까지 근무해야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나 회사의 주장대로 2021.4.30까지는 근무를 해야 16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직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측에서 먼저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닌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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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금피크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 및 임금피크제로 인해 기존급여가 20% 이상 삭감된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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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에서 위탁한 돌봄센터 돌봄교사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입사했는데 그만 두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할 때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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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휴직중 대출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중에는 대출 진행에 제한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복직 이후 ~ 직장조건으로 인정 받아 직장인 대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니라, 보험 또는 재무설계 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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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보상에 대한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지 미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또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하거나 이월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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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급여 일시지급시 소득세 산출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2.12, 2012다85472).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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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 여부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일용근로자,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여부 또는 근로계약내용과 관계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대상입니다.따라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되더라도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의무적으로 해야하며, 이와는 별개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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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최저시급 언제정해지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은 현재까지 계속 인상되는 추세이므로, 인상률의 차이는 있더라도 내년에도 인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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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 기준법이 다르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다른지 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법령요지의 게시(근기법 제14조)2.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근기법 제23조)3.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근기법 제24조)4. 휴업수당(근기법 제46조)5. 근로시간의 제한(근기법 제50조)6. 연차유급휴가(근기법 제46조)7. 휴업수당(근기법 제60조)8.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근기법 제56조)9. 생리휴가(근기법 제73조)10. 취업규칙(근기법 제93조)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근기법 제55조의 주휴일 규정은 적용 되나, 주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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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3.3% 미명시시 공제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의 세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등록을 하고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및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3.3%가 아닌, 정당한 세금을 징수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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