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일하던 중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는 것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명예훼손 등은 형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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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5인 이상 10명이상인데 야근수당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휴일근로'란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 약정휴일(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를 말합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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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해서 작성을해야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지금까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행이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할 때 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서를 지금이라도 정확히 작성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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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알바휴게시간?대기시간? 식사비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퇴사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는 해고이지 무단퇴사로 볼 수 없습니다.식사비를 다시 환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임금은 전액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 동안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그 시간은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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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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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직장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최초 근로계약시 종기를 표시하지 않는 것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나, 도중에 종기를 정하여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기간을 정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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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당화가 되는건지 알고 싶어 적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을 두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이를 명시해야 하므로, 이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명시하였더라도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주 근무가 퇴사로 인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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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근무조건 변경)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따라서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 받던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이 일방적으로 낮아지게 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휴업에 동의한 후 자발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 될 수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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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4조의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을 것2.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할 것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것4.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할 것판례는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 2016.3.24, 2015두56144).이와 더불어 근기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바 상기 요건을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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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전 프리랜서 퇴직금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른바 3.3% 계약서를 작성하는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기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그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비록 3.3% 계약서 상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동의하였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시어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하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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