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임금지급일이 아니라 실제 퇴사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월 임금을 9월에 지급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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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미만 근무한 퇴사직원 급여 일할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하므로, 28일 퇴사 시 "230만원/31일*(11일-결근 1일-주휴일 1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여기서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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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할때 4대보험가입, 4대보험 미가입 원천징수둘중 뭐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질문자님의 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즉,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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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고 재택근무를 하고있는데 퇴직급여랑 실업급여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구직급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이직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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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원 급여명세서 요청사항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 퇴직금 산정서 및 4대보험 납부내역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작성,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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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되지 않은 하루 대타 알바생 급여 세금 제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즉,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지인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세금도 지인의 명의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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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사업자가 거짓말 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근하지 않고 실제 개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 실제 지급하기로 한 시급을 증명할 수 없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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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보호하는 법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모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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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년된 직장인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구법에 따른 것이므로 타당치 않습니다. 즉, 월단위로 부여되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15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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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는 서면통보 시점으로 인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서면에 기재된 해고일에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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