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때
간혹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며 1/13로 나누어 지급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도 이런 방식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만약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면 무조건 거절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연봉에 포함하는 것은 월 실수령액에 영향이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자주 활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연봉으로 오인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퇴직금 포함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은 2가지로 구분됩니다.
1. 연봉에 퇴직금 포함 약정을 하고 퇴직금 명목 금원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무효
2. 연봉에 퇴직금 포함 약정을 하고 퇴직금 명목 금원을 매월 퇴직연금 등에 적립하다 퇴사시 지급하는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아니므로 유효
대부분 회사는 위 2번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위 2번과 같이 한 경우 퇴직금 포함 약정을 하면 실질 연봉이 12/13로 줄어들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손해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을 할 때 실질연봉 12/13 금액이 질문자가 생각하는 금원이라면 서명하시고 적다면 인상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포함 연봉이 3000만원이면 실질 연봉은 2769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1. 실질적 임금 삭감 효과
연봉 3,900만 원을 1/12로 나누면 월급이 325만 원이지만, 1/13로 나누면 월급은 300만 원이 됩니다. 즉, 당장 내 손에 들어오는 월급이 약 8% 정도 줄어드는 셈입니다. 퇴직금은 원래 연봉 외에 별도로 받아야 하는 돈인데, 이를 연봉 안에 집어넣는 것은 내 월급을 깎아서 나중에 줄 돈을 미리 떼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2. 법적으로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매달 쪼개서 준 돈은 퇴직금이 아니라 그냥 임금의 일부로 보거나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봅니다.
나중에 퇴사할 때 사장님이 매달 줬으니 퇴직금 없다라고 해도, 근로자는 그건 퇴직금이 아니니 진짜 퇴직금을 다시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돈을 이중으로 물어낼 위험이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3. 퇴직금 액수의 손해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보통 연차가 쌓일수록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퇴직 시점에 받는 퇴직금이 훨씬 큽니다. 하지만 매달 1/13로 나눠 받으면 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은 낮은 금액을 미리 받는 셈이 되어 근로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퇴직금은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지급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은 재직중에는 중간 정산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근로자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잘아시겠지만 퇴직금은 말그대로 퇴사후 받는 금품입니다. 그간 근로에 대한 보상과 퇴사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목적입니다.
퇴직금을 합법적으로 중간 정산할 수 있는 ( 주택구입, 전세자금, 6개월이상 요양, 파산등의 적법한 사유) 경우 외에 퇴직금은 퇴사이후에 지급하여야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에 해당할 때 근로자가 신청하여 퇴직 전 미리 받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을 월급이나 연봉에 포함시켜 불법적립(부당공제)시키는 사례는 학원강사님들 사례에서 많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따로 퇴직금을 적립하는것이 아닌, 근로자의 월급에서 퇴직금항목을 만들어 부당공제하는 경우 불법입니다.
노동청 진정시 근로사실과 근로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입금내역서를 제출하세요.
이 경우 추후 노동청 진정을 하게되면 해당 공제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은 물론 따로 제대로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퇴직금 부당공제 사건 포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