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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심자신감많은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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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지나 근무가능하면 연장해서 후임들과 근무 지속?

직장 정년을 지나 계속 근무가능 하다면 연장 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실업급여 받으며 숨고르기 들어가고 현 직장은 후임들에게 넘겨주는게 맞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적절한 곳으로 이직이 가능할지는 확언하기 어려우므로, 기존의 직장을 유지하면서 이직을 알아보는 것이 적절한 방안일 수 있습니다

    정년 후 채용 시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년을 지나고 소위 촉탁직 근무에 대한 가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사정마다 다르므로 해당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촉탁직으로 계약단위로 근무 후 계약거절 시 경우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택은 질문자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직하지 않는다 하여 후임이나 신규 인력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니 죄의식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 정년이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다면

    정년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셔도 되고 정년 퇴직 후 1년 위촉 계약직으로 근무하셔도 됩니다.

    고령자고용법 제 19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실업급여는 만 65세 이후에 재취업한 경우에만 수급할 수 없으니 만 60세 정년 퇴직 후 5년 정도 여유가 있으니 본인의 체력 등을 감안하여 2개 중에 1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예를 들어 정년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없이 1년 계약직으로 추가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이때 정년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년이 만 60세가 아니고 회사 사규에 만 65세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실업급여 부터 신청하여 수급을 하셔야 합니다.(생애 마지막 실업급여 신청 가능기간이기 때문에)

  •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A. 현 직장에서 정년 연장 또는 재고용(촉탁직)을 선택할 경우

    경력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근로자가 급여 삭감을 감수하고 전적하거나 재고용을 택했을 때, 그 핵심 목적이 '정년 보장'에 있다면 이를 두텁게 보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년 연장 시 임금피크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B.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정비를 선택할 경우

    숨고르기를 통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실업급여는 무한정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제언

    건강과 능력이 허락한다면 '계속 근로'가 유리합니다.

    대법원이 가동연한을 65세로 높인 이유는 고령자의 숙련된 기술이 사회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후임들에게는 업무 노하우를 전수하는 '멘토'로서의 역할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지원 제도를 확인하세요.

    회사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우선지원대상기업 등)을 갖추었다면, 회사 입장에서도 질문자님을 계속 고용하는 것이 비용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으로 고려할 사항입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징검다리일 뿐 장기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재고용 조건이 지나치게 불합리하거나 건강상 휴식이 절실한 상황이 아니라면, 경력을 이어가는 것이 법적 권익 보호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